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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모델 사진' 재유포자 구속영장 기각



법조

    '스튜디오 모델 사진' 재유포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한 긴급체포" 경찰 "사유 검토해 처리하겠다"

    3년 전 피팅 모델 촬영 중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양예원 씨. (사진=페이스북 캡처)

     

    스튜디오 강압 촬영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이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는 강모(28)씨에 대해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할 수 있는데, 강씨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을 내려받고는 이를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양씨를 대전의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바로 석방됐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경찰은 유튜버 양씨와 '스튜디오 실장' A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해 "압수수색 당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현재 데이터 복구를 의뢰해둔 상태"라며 "수사에 참고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디지털 장의사에 대해서도 "A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구해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착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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