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파마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약회사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46)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조씨가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받은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기간은 리베이트를 받은 각 시점이 아니고 최종 범행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400만∼1500만원,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파마킹은 약 56억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의사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이사 김모(73)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