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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경단체 "2010년前 대진침대도 라돈검출"

    • 2018-05-28 14:49

    "교체한 매트리스에서도 고농도 라돈 나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수정 수습기자)

     

    2010년 이전에 판매된 대진침대에서도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된 대진침대는 모두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오전 라돈침대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고, 정부의 철저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대진침대 사용자 요청으로 2007년 구입한 '뉴웨스턴슬리퍼' 제품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0.724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

    연간 피폭한계인 1밀리시버트의 6.3배에 달하는 수치다.

    센터는 또 대진침대에서 교체한 매트리스에서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대진침대 측에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2018년 제조돼 안전하다는 '모젤' 제품으로 교체했지만 여기서도 안전기준의 6배가 넘는 932베크렐의 라돈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수정 수습기자) 확대이미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 조사에 구멍이 나 있고 제조사의 대응도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라돈침대 등 방사능 검출우려 생활제품에 대한 사용자 안전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안전지침에 따르면, 미량이라도 라돈이 검출되는 침대는 즉각 사용을 멈추고 대진침대에 연락해 가져가게 하거나 큰 비닐로 여러 겹 싸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운반, 보관, 재처리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사능 검출우려 제품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센터는 라돈침대 사용, 피해 신고전화(02-741-2070)를 개설해 사용자의 침대 이용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황정화 변호사는 "정부와 대진침대 측이 피해자 현황과 건강피해조사를 위한 신고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침대 사용자의 건강 영향과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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