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고령인 점과 건강상 문제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을 종합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이 회장은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기고 부인 명의 회사 계열사를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 등으로 모두 43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