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8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정관용>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또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정의당이 반대 피켓시위까지 벌인 바 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시위까지 하셨는데 결국 통과가 됐네요?
◆ 이정미>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국회가 그것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 정관용> 반대하시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 이정미> 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두 자릿수(인상) 실행이 되고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산입범위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한마디로 임금 상승률에 대한 효과가 다시 도루묵이 되는 , 한마디로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특히나 최저임금 바로 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에 한 155만 원 받고 식대, 교통비 한 20만 원~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월로 따져서 1년에 한 200~300%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서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정도 받는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다시 두 자리가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혀 임금 상승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런 법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킨 것이고요.
거기 조금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대 지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쉬운 해고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이런 정부의 행정해석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된 법안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최저임금법상에는 원래 이것이 노동자 과반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것을, 이번 법안에는 "의견을 듣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이런 개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건 사실 노조가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체불임금도 제대로 달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입범위를 결정할 때 의견을 듣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들어준다고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냥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8,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정미>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전 정부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이런 법안이 이 새 정부에서, 촛불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 정관용> 방금 새 정부, 촛불정부라고 부르셨고 공약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고 거기에 발맞춰서 금년부터 대폭 인상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왜 여기에는 동참을 했을까요?
◆ 이정미> 결국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두 자릿수 인상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권정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계의 여러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또 국회 안에 보수 야당들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특히 올해는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두 자릿수 올려주고 내용적으로는 재계 기업에 부담 지우지 않는 이런 꼼수 인상안을 만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그러니까 집권여당, 정부도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다?
◆ 이정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와 또 여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정규 상여금에서도 최저임금의 25%까지는 용인. 또 복리후생 수당에서도 최저임금의 7%까지는 용인했기 때문에 정말 최저임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는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친 것은 연봉 4000이상이 되는데도 우리의 약간 기형적인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이런 데들을 좀 고치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이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 정관용> 거짓말이에요?
◆ 이정미> 오늘 법사위에서 이 안이 다뤄질 때 노동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개편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90%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0% 정도의 노동자들에게 아쉬움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10%가 누구냐면 딱 최저임금 바로 차상위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55만 원 받는 기본급 그다음에 연 한 200~300% 받는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월별로 다 쪼개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식대, 교통비 30만 원 받는 이 임금을 다 따지면 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25%, 7% 이 계산을 다 하고 나면 19만 원이 기본급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0만 원대로 기본급이 이분들은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올려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그것도 상여금 한 200~300%를 가지고 그나마 200만 원 수준을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효과를 완전히 짓밟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또 동시에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이나 성과금, 기타 수당 이런 게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거 사실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걸 서구식 연봉제 비슷하게 모든 걸 기본급화하는 이런 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그동안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체계를 올려주지 않은 채 기형적으로 임금 인상을 하는 이런 방편으로, 상여금을 갖다붙이고 무슨 수당을 갖다붙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노사 양측이 기존의 어떤 임금 체계에 대한 임금인상의 방식에 대한 노사 양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총에서도 처음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된 논의를 경총과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는 다 단협을 통해서, 단체협상을 통해서 노사 간에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노동 현실이고요. 노조가 없는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법률이 이걸 딱 방어를 치게 되면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엄연히 자영업자나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정미> 이 문제도 제가 법안소위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분이 오셔서 진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대기업이 우리의 납품단가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대기업은 우리 납품단가를 안 올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제까지 성장의 과실을 다 대기업이 가져갔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라든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아주 높은 수준의 임대료라든가 골목상권 침해라든가. 이렇게 지불능력을 중소기업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여태까지 독점해 왔던 것들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을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아주 그런 고약한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유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기업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개혁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이정미>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지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고 계속 재벌 대기업들의 어떤 특혜나 기득권 보호 이런 것들은 해나가면서 그나마 1년도 안 된 최저임금을 다시 뺏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옳지가 않은 것이죠.
◇ 정관용>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가면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을들의 싸움만 붙인다 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