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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진해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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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진해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정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한국GM 공장 철수로 인해 지역경제의 타격이 우려되는 전북 군산이 지난달 처음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체·보완산업 육성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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