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드루킹(필명)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이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게 돼 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까지임이 고려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의 공포안을 의결했고, 청와대는 오후를 공포했다.
특검법이 공포되고 국회가 검사 임명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변협 추천 인사 4인 중 야3당 교섭단체가 택한 2인 중에서 다시 문 대통령이 선택하는 임명 절차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진이 꾸려지더라도 실제 수사는 준비기간 20일 이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