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는 6월부터 전국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봉사단체와 함께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솜둥지복지재단과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에 참여할 31개 봉사단체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농촌집고쳐주기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 활동에 수혜를 입는 가구는 지자체와 봉사단체의 추천 가구 중 장애·고령·독거가구 순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봉사단체의 참여 확산과 수혜 가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지원액을 가구당 34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봉사단체와 수혜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폐지했다.
또 집수리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인 소유의 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직계존비속 소유의 무상 임차주택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정책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