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선처를 호소하는 폭행 가해자가 피해 구급대원을 대면하지 않도록 소방서 구급대장 또는 119 안전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신설한다.
폭행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전담 변호사와 동승해 증거를 채증하고, 대원 보호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폭행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전체 소방서(구급대당 3대)에 보급했다.
서울시는 폭행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의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다. 피해를 당한 대원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또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만들고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취객은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3년동안 서울시 119구급대 폭행은 136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건수는 92.6%에 달하는 12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