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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 동구청장에 징역형 구형

사회 일반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 동구청장에 징역형 구형

     

    업체 대표에게 특헤를 제공하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는 A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곳으로, B씨는 A씨가 이사장인 이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 동안 급여로 2천2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채용 된 이후에는 조합에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받은 월급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이 구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자판에 넘겼다.

    현재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 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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