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김진경 위원장이 31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가교육회의 제공)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에서 다룰 의제로 학생부· 수능 전형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절대· 상대평가 여부 등 3가지가 선정되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김진경 위원장이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첫째,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둘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다.
셋째,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교육부 이송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특히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교육부 이송안은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3안) 수능 원점수제'로 3가지 세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3안)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점수경쟁 유발과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되어 있는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도 제외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하였던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며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