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사회 일반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인 김모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4세 아동들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했다.

    김씨는 아동들은 수수료 면제 대상자이지만 본인이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내야했다.

    앞으로는 김씨의 사례처럼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뗄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보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신청할 때에도, 학교 가정통신문,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신청임을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