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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항소심에서도 "최순실 전혀 인식 못했다"

법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항소심에서도 "최순실 전혀 인식 못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지시 이행하는 보좌관일 뿐"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혐의 재판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에도 연루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정농단 묵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정수석은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없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민정수석 직무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찾아내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직무 수행에 집중하도록 보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뢰나 고발을 목적으로 한 감찰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보좌관이지 대통령의 말이 거짓인지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공모해 불법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하는 등 국정농단을 감찰할 의무가 민정수석에게 없다는 주장이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이어 "민정수석 당시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연관성 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국정농단)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해명하라고 건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견해를 달리해 1심을 유지하더라도 실체에 비쳐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와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눴다. 변호인단이 무죄 주장을 밝힐 땐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경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1심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와대 대응 문건에 관여하거나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한 책임이 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또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사찰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지시 혐의의 공소사실 일부가 중복된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기소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뜻하며 나중에 기소된 재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공작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받자 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고 희망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례적으로 13대 0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또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하며 '읍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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