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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배임' 유섬나, 1심 이어 2심도 징역 4년

법조

    '40억대 배임' 유섬나, 1심 이어 2심도 징역 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유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이라며 "프랑스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 1년 이상 수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해 6월 강제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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