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법조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사진=청년유니온 제공)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도 "피켓을 든 시간이 40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2월 16일 국회 앞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