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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가해 스튜디오실장 "무고수사 매뉴얼 다시 봐달라"…헌법소원 제기

법조

    양예원 가해 스튜디오실장 "무고수사 매뉴얼 다시 봐달라"…헌법소원 제기

    대검, 무고혐의 역고소해도 성폭력 수사 전까지 개시 불가
    실장 측 "대검 개정 메뉴얼 법률 위반 아닌지 봐달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황진환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실장 A씨 측이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31일 "대검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은 성폭력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더라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최근 발표했다.

    성범죄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 우려와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양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장에서 당한 성추행 의혹 등을 폭로하고, 당시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며 A씨를 고소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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