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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 스튜디오사진 촬영자 확인…최초 유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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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양예원 스튜디오사진 촬영자 확인…최초 유포 의심

    "저장장치 분실했을 뿐, 일부러 유출한 것 아냐" 진술

    경찰은 앞서 참고인으로 2차례 조사받은 A씨가 양씨의 사진 촬영자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뒤 유출된 양예원씨 노출사진의 촬영자를 찾아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서 참고인으로 2차례 조사받은 A씨가 양씨의 사진 촬영자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촬영회 당시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된 사진은 당시 본인이 찍었던 사진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사진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을 뿐, 일부러 유포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진을 직접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도, 유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터넷에 퍼진 사진을 역추적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촬영 당시 강요와 집단 성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6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스튜디오 실장 B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피팅모델 촬영 과정에서 노출사진을 찍도록 강요받고 여러 사람에게 번갈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압촬영, 성추행, 유포 관련 혐의로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 등은 합의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대로 양씨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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