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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

법조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

    정작 지시 내린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검찰의 윗선 수사 속도 차질

    (자료사진)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하며 노조파괴 관련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이에 협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지만, 최 전무의 상관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노조파괴 의혹을 '조직적 범죄'로 규정해놓고 구속영장 발부에서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아랫사람인 전무는 구속하고도 책임이 더 큰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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