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선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척 하며 턱을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