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법원 내부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5일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사법발전위원회 의견에 따라 법원 내부 힘으로 사태를 해결하거나 또는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 404호 회의실에서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사법부 현안에 관한 생각을 듣는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결정하겠다며 대표적으로 전국법원장간담회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발전위원회를 꼽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최고참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내부적으로 사태를 추스르자는 의견을 내놓고, 소장파 판사들이 다수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형사조치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형사조치 방안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올 때 결국 사법발전위원회 목소리가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하지만 사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성향이 다양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교수, 언론인 등 모두 11명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논의가 사법발전위원회 정식 의제가 아니어서 위원회 공식 입장을 밝히는 대신 소속 위원들의 개인 의견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하는 간담회라는 점도 변수다.
위원회가 수사 촉구 등 후속 조치를 위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과 개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비롯해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넘어 재판 가능성을 명시한 첫 사례라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