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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확대법·물관리 일원화 3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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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 확대법·물관리 일원화 3법 국무회의 통과

     

    노동계의 반대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 3법도 개정작업을 마쳐 통합물관리 체계가 시작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 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대비 각각 25%와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노동계는 애초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임금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사실상 임금 동결·삭감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으로 불린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도 함께 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량 관리를,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각각 맡았지만, 물 관리 정책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은 국토부에 남겨졌다.

    다만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하천 관리 기능이 국토부에 남겨지면서 향후 4대강 복원 등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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