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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中企 기술탈취 시정권고, 불이행시 공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발생시 정부가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하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을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된다.

    시정권고 제도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을 공표한다.

    그동안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피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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