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서울청 4기동단장(총경)에게 벌금 1000만원, 살수차 조작요원 한모 경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요원 최모 경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수차 운영지침에 구 전 청장이 허가권자로 명시돼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결국 구 전 청장으로서는 안전한 살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전 청장은 시위 이전에 이뤄진 대책회의에서 매뉴얼 준수를 강조하며 살수차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절차를 지켜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 전 단장 등에 대해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 살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씨가 살수차로 직사 살수에 맞아 숨지는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