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최근 건강상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거나 기일연기를 요청하는 등,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보이콧'과 마찬가지로 마찰음을 내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아직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 자신의 재판에 마지못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B 친아들 이시형(40) 씨와 사위 이상주(48) 씨는 배임 및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신병확보 및 검찰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MB 부인 김윤옥(71) 여사도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으나 아직 기소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참고해서 가족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가족들에 대한 '기소 카드'를 쥐고 있음을 암시했다.
MB 측 관계자 역시 "검찰이 가족들 처분을 미루는 건 일종의 재판 전략이다. 가족 문제를 쥐고 있으니 재판에서 잘 하라고 MB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판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직접 호소하며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지난 4일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매 시간마다 휴정시간을 주는 등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 재판은 2시간에 한 번씩 휴정한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외부진료를 받고 싶지만 박 전 대통령처럼 특혜시비에 휘말릴까봐 걱정"이라고 밝혀 병원입원에 따른 재판 불참도 일단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도 제한이 따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피고인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또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는 사건은 경미한 사건에만 해당한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명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다음날인 7일 오전 10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