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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집단 폭행 의혹,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인가 쌍방인가?

사건/사고

    대구 집단 폭행 의혹,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인가 쌍방인가?

    [팩트체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폭행 사건 CCTV 캡쳐 화면.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 동구에서 50대 부부가 2, 30대 남성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을 통해 시청한 사건 당일 47분간의 전체 영상을 토대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봤다.

    ◇전조등 문제로 시비 시작돼

    지난 4월 10일 밤 10시 20분쯤 대구 불로동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를 시도했다.

    퇴근 후 당구를 치려고 모인 2,30대 회사 동료 4명이었다.

    이들이 주차를 하려고 시도할 때, 앞에 서있던 50대 남, 녀가 차로 다가왔고 눈이 부시니 전조등을 끄라고 항의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왜 거칠게 항의하냐며 50대 남,녀에게 말대답을 했고 이때부터 시비가 시작됐다.

    ◇누가 먼저 때렸나…집단폭행으로 볼 수 있나

    영상 속에서 먼저 폭행을 행사한 쪽은 50대 여성 B씨였다.

    남자들끼리 말다툼이 시작되자 B씨는 처음엔 싸움을 말렸다.

    하지만 말리던 중 몸이 밀리자 먼저 2,30대 남성 무리 중 한 명의 뺨을 때렸다.

    이에 해당 남성도 B씨를 밀치고 머리 등을 손으로 때렸다.

    B씨가 맞자 동행한 남성(처음 전조등 문제로 항의를 했던 남성과 동일인물)이 다른 남성을 때리며 싸움이 번졌다.

    난리통 가운데 2,30대 직장 동료 무리의 지인 2명이 추가로 현장에 왔고 이들은 엉겨붙은 동료와 50대 남,녀를 떼어냈다.

    이런 과정이 수차례 반복됐다.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폐쇄회로(CC)TV 특성상 오가는 말을 확인할 순 없었지만 말싸움이 계속 되다가 흥분한 B씨가 기습적으로 남성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수차례 카메라에 잡혔다.

    2,30대 남성들도 50대 남,녀를 폭행했다.

    B씨가 뺨을 때릴 때마다 흥분한 남성들이 B씨를 밀쳐내 B씨가 바닥에 넘어졌고 B씨는 남성들의 손에 어깨와 머리 등을 맞기도 했다.

    다만 뒤에 합류한 인원까지 포함해 모두 6명인 2,30대 직장동료들 중 3명은 싸움을 말리고 이들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수차례 제지에도 계속된 싸움

    영상 중,후반부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등장한다.

    현장에 나간 경찰관은 모두 6명. 이들이 등장하자 잠시나마 싸움이 멈췄다.

    2,30대 남성들은 경찰관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50대 남,녀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몇 분 뒤 또 다시 시비가 붙었고 담배를 피던 B씨가 남성들에게 달려든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이전부터 싸움을 말렸던 2,30대 남성 무리 일부가 또 다시 제지에 나섰다.

    ◇양 측 다 취한 상태, 음주 측정 못한 것은 사실

    경찰이 사건 당시 음주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해당 사건을 폭행 사건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나흘 뒤 주말에 진행됐고 여기서 양측 모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2,30대 남성들과 50대 남,녀 모두 술을 마셔 조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의혹들

    50대 남,녀를 때린 직장동료 무리 중 한 명이 '가족 중 경찰이 있다'는 말과 '치료비는 얼마든 줄테니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했다'는 일부 의혹은 영상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가족관계상 직장동료 무리 중 직계 가족이 경찰인 사람은 없었다.

    또 동부경찰서는 "50대 남,녀가 경찰 조사 당시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과격한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으나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B씨 딸이 수사관 교체 요청을 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사건을 담당했던 동부경찰서 형사팀은 쌍방폭행임은 분명하나 50대 남,녀의 부상 정도가 심한 점을 감안해 이들이 피해정도가 크다고 여기고 합의를 권유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결국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 역시 47분간의 영상과 증거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50대 남,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직장동료 무리 중 폭행이 가장 심했던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두 명의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등장하고 경찰의 대처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2,30대들이 자신보다 어른인 50대를 폭행한 점은 도의적으로 잘못됐다고 본다. 하지만 영상과 충분한 진술 조사를 통해 수사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 방향을 뒤흔드는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유언비어로 인해 아내가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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