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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피해자 5명과 합의" 경찰, 보강 수사 착수

사건/사고

    "이명희, 피해자 5명과 합의" 경찰, 보강 수사 착수

    피해자 5명 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경찰 "피해자 조사 후 재소환도 검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피해자 5명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택과 그룹 계열사 공사장 등에서 직원 11명에게 모두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1명 중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후 10명의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때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최근 5명이 이씨 측과 합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합의에 따라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가지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모욕 등 혐의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이 전 이사장 측의 변론서 등을 넘겨받아 이날 오후부터 보강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추가 조사한 뒤 이 전 이사장을 재소환할지,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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