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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친구 성폭행 방조한 10대에 징역형

     

    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당하는 걸 방조한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 D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차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함께 살던 A양은 이들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자리를 비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던 A양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범행이 용이하게 도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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