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들의 권리 행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9세 이상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등록된 거주지로 선거공보물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거주지가 잘못돼 있거나 공보물이 영어나 중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을 취득한 한 중국인은 "친구들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해당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하다 보니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가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다문화센터에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다문화센터를 자주 찾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스스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선거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을 묶는 광역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광주에 몇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구청에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숫자 등을 역으로 물어야 하는 처지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광주 지역 외국인은 지난 2006년 102명에서 2018년 6월 1일 기준 816명으로 3차례의 지방선거를 거치며 8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한 관계당국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