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수사 사례로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코인원 법인 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일례로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 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된다.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인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도박 혐의로 입건된 회원 20명은 최소 3천번에서 최대 1만 3천번가량 가상화폐를 30억 원 이상 마진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50대인 이들의 직업은 무직,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다.
경찰은 마진거래가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을 도박으로 판단했다.
코인원은 지난 1월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고,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수령한 후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