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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속도조절? 부작용 최소화 방안부터 모색해야"



정치 일반

    한정애 "속도조절? 부작용 최소화 방안부터 모색해야"

    산입범위 확대, 일부 저소득층 보호위한 불가피한 선택
    KDI보고서 논란, 국책기관인 만큼 보다 신중했었어야
    노동계와 지속적인 대화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하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7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출 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정관용> 최근에 최저임금 참 뜨거운 논란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미 통과됐고 국무회의도 통과했죠.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얼마나 올릴 것이냐. 속도조절이 필요하냐 아니냐. 지금 여야 그리고 노동계와 재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부터.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일정 부분을 참여시키기로 한 거, 지금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찬성해야 했었나요?



    ◆ 한정애> 노동계의 반발은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상여금이나 식대, 이렇게 복리후생비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금 인상 효과를 그대로 100%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은 그렇게 정말 최저시급만 받고 생활하시는 분 외에도 대체적으로 중위소득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정도까지는 최저임금은 아닙니다마는 저소득계층이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차상위 계층. 그래서 그분들까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어찌 보면 합의된 지점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상여금을 남기는 방식, 일정 부분의 복리후생비를 남기는 방식으로 저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잘 마련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일정 퍼센트만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몇 만 근로자, 노동자한테는 분명히 악영향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 한정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월 정기상여금 25%,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300%겠죠. 그리고 월 최저임금의 한 7% 이내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연 소득 2500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연 300이 되지 않고 상여금이 조금 적고 대신에 복리후생비가 더 많을 경우에 그런 임금구조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게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서 국가가 정한 최소 금액의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을 감안하고. 또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사실 기본급은 굉장히 적게 되어 있고 역사는 있습니다마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좀 많게 가져가는 약간은 불합리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게 또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인상 결과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좀 심화시켰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정 퍼센트의 상여금과 일정 퍼센트의 복리후생비를 한꺼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좀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갖고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속도조절론입니다. 원래 공약대로 하면 내후년에 1만 원이 돼야 되는데 속도조절하자는 얘기가 정부 안에서도 나오거든요. 우선 한정애 의원은 속도조절 필요하다고 보세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 촉구 결의대회’ 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한정애> 속도조절 여부를 떠나서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일정 부분 한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나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원래 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요소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계획대로 올리되 보완책을 세우면 된답니까? 어떤 겁니까?

    ◆ 한정애> 일단은 저는 목표는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는 역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또는 없애기 위한 것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조금 더 천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얼마 전 KDI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연 15%씩 계속 올리면 2020년에는 고용감소가 14만 4000명이다. 이게 나와서 이른바 속도조절론의 불씨를 당긴 셈인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민주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 게 국책연구기관이니까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없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였습니다. 이런저런 보완장치가 없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일자리안정자금 또는 산입범위 개편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였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요. 저희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그렇고 이른바 속도조절론 문제도 그렇고 주로는 최저임금 인상하는 건 좋은데 가장 힘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타가 간다,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동계나 정의당이나 이런 쪽의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이른바 재벌로부터의 원청, 하청의 불공정한 관행들 이걸 다 혁파하는 재벌 개혁 이런 것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건 정부가 안 하면서 여당은 재벌 눈치보면서 그런 건 안 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속도조절론만 얘기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아마 정의당이나 일부 진보진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 각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청 간에 공정한 거래를 만들기 위한 또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임대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지 하는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이것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를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회의 구조상 문제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 안에서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것을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법안을 정리를 해 주고 법안을 성안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노동계는 지금 다 빠지겠다는 거고 노동계 총파업까지 얘기하고. 어렵사리 노동계와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나 했는데 지금 상당한 긴장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가시렵니까?

    ◆ 한정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지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도 그렇고 북미 간에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고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아닌 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천착한다면 그것 역시도 대화로 풀어내야 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제도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계에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노동계를 계속 만나서 양해 구하고 이해 구하고 설득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한정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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