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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신학교수들,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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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신학교수들,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장이 지난 4일 교체되면서, 명성교회 목회세습에 대한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회 재판국장을 지낸 원로 법학자가 명성교회의 세습이 불법임을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명성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입니다. 장신대와 대전신대, 호남신대 등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7개 신학대 교수 122명은 성명을 내고 재판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새로 선임된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보경 교수 / 장신대]
    교단의 헌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무효 소송을 하나님의 정의와 교단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학교수들은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이 이번 회기에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이달 안에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이면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데다 교회별 여름행사로 사실상 재판국 모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 측은 이번 성명서를 재판국원들과 총회 임원, 김삼환 김하나 목사에게 모두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총회 재판국장을 지낸 한 원로 법학자는 명성교회의 세습이 불법임을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장인 김영훈 장로는 교회법 세미나 질의응답 시간에 교단헌법에 명기된 ‘은퇴하는 목사’와 이미 ‘은퇴한 목사’는 법의 진의로 볼 때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은퇴한 목사는 세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명성교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명성 세습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숭실대에서는 학교이사장인 김삼환 목사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장음]
    "퇴진하라 퇴진하라"

    숭실대 학생들로 구성된 ‘숭실이사장퇴진행동’은 재학생 1223명의 서명을 받아 김삼환 목사의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목회를 세습한 김삼환 목사는 숭실의 역사와 기독교 건학이념에 비추어볼 때 이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현 정선택 편집 서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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