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김모 씨는 출장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김해공항을 찾았다가 탑승권 검표 과정에서 공항공사 직원으로부터 탑승권을 재발급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탑승권에 김 씨의 이름이 'KIM' 등으로 영문 표기돼 있어 한글 표기로 바꿔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내선은 여권 외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데 이들에는 영문 표기가 없어서 발권을 한글 표기로 해야 한다는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김 씨는 직원의 설명에 납득했지만 당황스러움은 감출 수 없었다.
하루 전날 서울 김포공항에서는 영문 표기 탑승권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전 출장길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국내선 탑승권의 승객 이름이 영문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승객이 평소 해외출장이나 여행이 잦아 영문 표기를 기본 설정으로 해놓았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대한항공 직원인 경우 등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재발급을 위해 항공사 부스를 찾았다가 또 한 번 당황했다.
김 씨가 항공사 직원에게 "규정도 모르고 발권했냐"고 하자 해당 직원이 "공항공사가 그동안 영문 표기를 문제 삼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사전 통보도 없이 제지하면서 손님 항의를 항공사가 다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항공사 직원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발권 부스에 확인하니 그곳은 또 영문 표기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연락받아 혼란스럽다"면서 "저희도 공항공사 부산본부에 관련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는 항공보안계획에 따른 승객 확인을 매뉴얼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각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말 승객 확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한 번 더 공항공사 각 본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김해공항 직원들은 규정대로 일한 것이고 다른 공항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인적 오류'로 생각된다"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담당 직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