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하면 성년이 돼서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시기를 미뤄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민법은 피해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서 소(訴)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불이익을 우려하는 이유 등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후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르면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무거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