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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제공한 후보자 고발

광주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제공한 후보자 고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여수시 의원 선거와 관련해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제공한 후보자 A 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선거구 내 5개 교회에 총 46회, 53만 원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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