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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측 "홍준표 '박선영 찍었다' 발언 강력 규탄"



교육

    조희연 측 "홍준표 '박선영 찍었다' 발언 강력 규탄"

    박선영 측 "교육정책 보고 지지해줄 것"
    선관위 "홍 대표에게 소명자료 요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당의 유세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선영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후보측은 "언론보도와 관련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홍 대표는 지난 8일 저녁 6시경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진행된 송파을 보궐선거 유세에서 본인이 사전투표에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희연 후보 선대위는 "보수정당 국회의원 출신이며 과거 박근혜 정권의 특보로 활동한 적도 있는 박선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자유한국당을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서울시교육감후보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어서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도 없다"며 "박선영 후보의 서울교육 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모든 교육현장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만큼 교육정책을 보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홍 대표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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