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의 재산신고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가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 하지 않아 '재산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이같은 의혹제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김 후보 측의 재산 누락사실을 공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홍식 후보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 측은 "김홍식 후보는 하루 전날 고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고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주)건원건축사사무소 주식 지분율이 30%이다"고 밝혔다.
법인등기부상 지분 30%는 주식 39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당가액은 1만 원으로, 이는 김 후보가 39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1만 3000주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 후보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증권(주식)에 관한 내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 소유자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그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백 후보 측은 "김홍식 후보는 올해 3월 29일 경남공보에 게시된 재산공개에도 허위로 보이는 재산을 신고했다. 역시 건원건축사사무소의 보유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상습적인 재산 허위신고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 측은 "전 고성군수였던 A씨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기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낙마한 전례가 있는데 김홍식 후보가 이를 허위기재한 것은 명백히 군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홍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재산을 허위신고한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고성군민,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식 후보 측은 "선관위와 의논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대위 회계책임자는 또 지난 2018년 3월 23일과 5월15일에도 선관위와 의논 후 '비상장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건축사사무소 경영에서 손을 떼었고, 이미 지난 5월 20일 입장표명에서도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양도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35%정도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 정리 중에 있다고 했다"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주식 미신고 건에 대해 6월 7일자로 선관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 주식 보유내역을 누락한 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같은 백 후보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선관위는 김홍식 후보의 재산공개 자료에서 주식 5220주가 누락됐다는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정해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