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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일년새 52%↑…84%는 8년 장기임대

경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일년새 52%↑…84%는 8년 장기임대

    양도세 중과 직후인 4월 비해서도 9.9% 증가…3명중 2명은 서울·경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전에 비해 9.9%, 지난해 월평균인 5220명에 비교하면 46.1%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32만 5천여명으로 추산됐다.

    5월중 등록된 임대주택 숫자 역시 1만 8900채로 한 달새 20.5% 증가했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도 114만채에 달했다.

    특히 8년 이상 장기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한 달전 69.5%에서 84.3%로 크게 늘어났다. 한 덜전의 1만 904채에서 1만 5934채로 46%나 증가했다.

    새로 등록한 7625명 가운데 서울은 2788명, 경기는 2370명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또 서울에선 30.9%인 861명이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였다. 강서구와 마포구도 각각 162명, 영등포구도 133명이었다.

    경기도 역시 등록임대주택수가 한 달전의 4898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이 선별 적용되면서 8년 장기임대주택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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