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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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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막을까

    사업자 고의·중대 과실로 환경성질환 유발시 피해액 3배 손배 책임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사업자가 환경성질환을 일으키면 최대 피해액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

    환경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성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업자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만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최대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변경돼 징벌적 성격을 갖게 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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