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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폭행 총력출동체제 완비…현장 비례원칙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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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단폭행 총력출동체제 완비…현장 비례원칙으로 대응"

    광주 집단폭행 사건 청와대 청원 답변 "8명 구속영장 신청해 6명 구속"
    '딸 성학대 범죄자 처벌' 청원은 "실제사건 아냐"

    민갑룡 경찰청 차장 (사진=유튜브 캡처)

     

    경찰청은 11일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놓고 불거진 경찰의 미온적 대처 논란에 대해 '총력 출동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도로에서 택시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건장한 남성 7~8명이 1명을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폭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민 차장은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겠다"며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해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중 6명은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민 차장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 차장은 불법 음란사이트에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관련 사진을 올린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민 차장은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밝혀졌다"며 "해당 게시물이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담당자가 단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해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해당 게시물과 관련한 언론기사에 음란댓글을 단 3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20만 명의 추천을 받으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총 3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등 5개의 청원이 20만 명 추천을 넘어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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