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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앞에서 사전투표한 시각장애인



인권/복지

    공무원 2명 앞에서 사전투표한 시각장애인

    보조도구에 기호 정도만 표기...공무원 2명과 기표소 함께 들어가
    선관위 "대선은 점자 인쇄 가능하지만 지방선거는 불가능"

     

    중증 시각장애인 민숙희(40)씨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장을 찾았다가 비밀투표 원칙을 포기해야 했다.

    시각장애인용 기표 보조도구에 후보의 이름은 없고, 기호 정도만 표기돼 있어 담당 공무원이 후보들의 이름을 불러준 뒤에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들의 투표 때는 일반 투표용지 위에 마분지 두께의 폴더형 보조도구를 얹어 손으로 점자를 더듬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보조도구엔 후보 이름과 정당명 등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 기입란을 손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제작돼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용 기표 보조도구엔 기호만 점자로 나와 있었던 것.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후보와 기호를 일일이 외우지 않으면 투표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민씨는 "담당 공무원 2명과 기표소에 들어가 한 명이 후보 이름을 불러주면 다른 한 명이 증인 자격으로 공증해 주는 방식으로 투표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마다 시각장애인들은 기호만 나온 보조도구에 의지해야 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후보가 동일한 대선의 경우, 점자 인쇄가 용이해 후보 이름과 정당명까지 표기되지만, 시·구의원까지 만여 명이 선거에 나선 지방선거엔 일일이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기초단체장만 266개고 6명, 7명씩 나와서 투표소 별로 교부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에 점자 인쇄를 해서 선거일 전에 교부하는 게 사실항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민씨는 "사회적 소수인 저희의 기본권이 제약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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