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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XX 짬뽕' 이정렬 전 판사, 이재명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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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XX 짬뽕' 이정렬 전 판사, 이재명 부인 고발

    "혜경궁 김 씨는 김혜경…이번 고발은 1천432명의 의뢰"

    이정렬 전 판사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이정렬(49)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 근거로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자신들이 조합한 이메일 주소가 김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후보의 아내인 김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성명불상자는 이 후보가 김 씨의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누군가 대신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직접 해당 계정을 개설해 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고발장에 적었다.

    이 변호사는 "김 씨가 '혜경궁 김 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 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1천432명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철 예비후보의 고발 건에서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법원장에게 서면 경고를 받았다.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의 합의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받았다.

    2013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은 뒤 퇴직한 이 변호사는 징계 전력으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최근에야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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