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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격론 끝에 "형사절차 포함 진상 규명 필요"



법조

    전국법관대표회의 격론 끝에 "형사절차 포함 진상 규명 필요"

    검찰 수사 등 형사조치 결론에도…대법원장 직접 고발은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 후 결론"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격론 끝에 검찰 수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이들 결의는 일선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라며 "형사절차를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조사와도 거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일반 검찰이나 특검과 같은 논의는 안 했고, 국정조사는 형사절차라고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체 법관대표 119명 가운데 불참 의사를 밝힌 4명을 뺀 115명이 참석했다.

    관심을 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조치는 오후 2시30분에서야 본격 시작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어떻게 선언할지를 놓고 4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논의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논의에서 내규를 의결하고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꾸렸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도 선출했다.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을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에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오는 11월 김소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에는 인천지법 김영식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9월19일 퇴임하는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한 후보추천 위원은 의정부지법 신진화 부장판사가 뽑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고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오늘 법관대표회의의 결과를 보고 종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법관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며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말을 아끼고 생각을 해야 할 시간 같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북미정상회담과 13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14일 이후에나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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