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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팀장, 댓글부대 '외곽팀' 운영 혐의 인정

법조

    국정원 전 팀장, 댓글부대 '외곽팀' 운영 혐의 인정

    • 2018-06-12 13:45

    외곽팀장들도 대부분 혐의 인정…양지회 사무총장 "증거은닉 안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관리하면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팀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장인 성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2011년 6월말 해당 업무를 그만둔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공범 관계를 주장하는 게 가능할지는 살펴달라"고 했다. 아울러 성씨의 상급자 중 기소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성씨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트위터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버팀 팀원으로 외곽팀 활동비 지급과 댓글 활동 지시 등 실무를 담당한 현직 국정원 직원 박모씨 측도 이날 "상부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역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다만 "심리전단에 발령되기 전에 이미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외곽팀이 조직돼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외곽팀을 확대 운영한 것처럼 가짜 외곽팀장 프로필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한 혐의에는 "실제로 댓글 활동에 관여한 외곽팀장들이므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활동비를 횡령하려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댓글 활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모씨, 변모씨, 박모씨, 양모씨 등 네 명의 외곽팀장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이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의 댓글 활동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양지회 사무총장 박모씨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8월 양지회 사무실에서 2010년 예산편성안 등 문건을 반출해 차량 트렁크에 숨기는 방식으로 댓글 활동 관련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가져간 서류는 이미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파일로 가져간 것의 사본"이라며 "서류의 내용도 외곽팀의 댓글 활동과 연관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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