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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3 선거사범' 2천여명 단속…가짜뉴스 늘었다

사건/사고

    경찰, '6·13 선거사범' 2천여명 단속…가짜뉴스 늘었다

    - 약 200명 기소 의견 송치, 2천명 수사중
    - 4년 전보다 전체 15%감소…사이버사범 늘었다
    - 찢고, 찍고…투표소 내 불법 39명 조사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범죄 사범 2천여명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서 선거 사범 2665명(1818건)을 단속한 뒤 이 중 9명을 구속, 19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38명은 아직 수사중이며, 나머지 528명은 죄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단속인원이 15% 수준인 466명 줄었고, 구속자도 70% 수준인 21명 감소한 것이다.

    다만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불리는 인터넷상 흑색선전을 비롯한 사이버 선거사범의 경우 181명에서 389명으로 절반 이상(55%) 늘었다.

    인터넷 기사 댓글에 충남도지사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글을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모두 54회 올렸다 검거된 경쟁후보 측 관계자들이 여기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9명(37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훼손이 13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투표용지 촬영이 3건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찢던 60대, 경기 고양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유권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선거일인 13일 기준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17명을 구속, 7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1801명을 수사중이며 21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 가운데 불기소된 1명을 제외한 8명을 수사중이며,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2명 기소, 2명 불기소, 6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감 당선자는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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