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 등으로 인해 정작 정책 선거가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6.13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가짜뉴스 선거사범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7명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서는 9명이 입건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중 9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1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이 812명(38.4%)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전체 입건 인원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횡행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을 등에 업은 여당의 선전세가 일찌감치 예상되면서, 정책 경쟁 대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전이 활개를 쳤다.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 바로 전날 열리는 등 대형 이슈가 정책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측면도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이다보니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상당했다. 이같은 흑색 선전이 SNS 등을 통한 확대재생산이 손쉬워졌다는 점도 한 몫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 입건자수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절반에 이른다.
광역단체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한 국회 관계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될 정도로 법이 엄격하다"면서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보다 상대에 대한 비방을 더 엄히 다루고 있음에도 가짜뉴스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경선 관련 여론조사 조작사범(5.9%)도 늘어났다. 이들은 SNS상에 대화방을 만들어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 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여러 대의 유선 전화선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지지 답변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말사범 외에 선거사범은 금품사범 18.2, 여론조사조작사범 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3.4%순이었다.
한편 입건자 중에는 당선자 87명이 포함됐다. 이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이었고 1명은 불기소했으며 8명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는 7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 중이며 72명이 입건된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2명 기소, 2명 불기소하고 68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