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선거권 박탈당했는데…버젓이 사전투표 '황당'



청주

    선거권 박탈당했는데…버젓이 사전투표 '황당'



    전 충북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으로 선거권 박탈에도 8일 사전 투표 참여

    (사진=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당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 낙마와 함께 5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까지 박탈당했다.

    그는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한 단체 간부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이처럼 선거권을 박탈 당한 나 전 군수가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데 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8일 사전 투표기간에 부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고, 아무런 제지 없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당시 선거인명부에 나 전 군수의 명단이 등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이는 괴산군청이 검찰청으로부터 나 전 군수의 선거권이 없다는 통지를 뒤늦게 전달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선거인명부에 나 전 군수의 명단이 등재돼 있어 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 전 군수가 사전 투표에 참여한 뒤 사흘이나 지난 11일에서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괴산군 등 관계 당국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나 전 군수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