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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에 일베 이미지 2번 쓴 '연예가중계', 방심위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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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회에 일베 이미지 2번 쓴 '연예가중계', 방심위 처분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결
    사고 후 사과·사고 방지 위한 자료화면 아카이브 구축 감안한 결과

    지난달 18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일베에서 조작한 이미지가 한 회에만 2번 노출됐다. (사진='연예가중계' 캡처)

     

    방송 한 회에서 일베 이미지를 2번이나 쓴 KBS '연예가중계'가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8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를 심의했다.

    '연예가중계'는 이날 배우 이서원의 성추행 협박 논란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찰의 이미지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내보냈다.

    또, 같은 날 세월호 희화화 편집 논란을 다루며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가 조작한 이미지가 어떻게 방송에 쓰이게 되는지 살폈다. 이때 2018 러시아월드컵 로고 이미지가 나갔는데 그마저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 삽입된 일베 이미지였다.

    소위원회는 '연예가중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다수결로 '의견제시' 처분했다.

    소위원회는 "최근 다른 방송사에서 잘못된 자료 사용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할 때, 자료화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부적절한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송사(KBS)에서 사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했다는 점과 사고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자료화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울 때 나오는 행정지도의 한 종류다. 행정지도는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며, 해당 방송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

    앞서 KBS '연예가중계' 제작진은 일베 이미지 사용 사고 직후인 지난달 19일과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은 "한 회에 두 번이나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민망하다. 사건의 고의성을 지적하는 분들의 심정과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 일베의 해악과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방송계에 필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려던 저희의 기획을 스스로 빛바래게 하기도 했다. 여러분의 지적과 호통을 달게 받겠다.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연예가중계'에서는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백히 밝혀내겠다. 아울러 제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거듭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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