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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속조치, 직접 고발보다 수사 적극 협조"



법조

    김명수 대법원장 "후속조치, 직접 고발보다 수사 적극 협조"

    사태 연루 판사들 징계 절차 회부…일부 판사, 재판 업무 배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접 고발이 아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40분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 자료를 영구 보존해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게는 징계 절차에 넘겼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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