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오른쪽)와 2호기 전경(사진=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원전 4기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한 바 있다. 한수원은 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번 이사회를 개최했다.
월성 1호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 환경과 최근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조기폐쇄가 결정됐다.
한수원은 앞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또 신규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 원전(경북 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만료됐다.
하지만 이후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고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함으로써 2022년 11월까지 약 4년간 수명이 남은 상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사업 중단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이미 예고된 사안이지만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