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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고 군사기밀 넘긴 '軍 정보사' 2명 구속기소

법조

    검찰, 돈 받고 군사기밀 넘긴 '軍 정보사' 2명 구속기소

    해외 비밀요원 명단 등 민감 정보 타국에 넘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이 해외 비밀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돈을 받는 대가로 외국에 팔아넘긴 국군 정보사령부 출신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15일 정보사 전직 팀장인 황모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또 다른 팀장 홍모씨를 형법상 일반이적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9건의 군사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밀을 넘겨받은 홍씨는 해외 정보원에게 56건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간 해외에 파견된 국내 정보요원의 신상정보와 활동 내역, 임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홍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는 해당 정보를 파견 국가 정보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과정에서 황씨가 기밀정보를 누설하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받은 돈은 510만원 및 1만 위안(164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형법상 일반이적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일반이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은 이들의 군사 정보 유출 행위를 지난 4월 국정원을 통해서야 파악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체포하고 3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누설한 기밀에는 무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거나 주변국과의 군사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특히 파견 정보관의 신상을 넘기는 바람에 업무수행 중이던 정보관들이 급히 귀국해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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